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란?


[근거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 산업)과 2, 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 법인을 인증하여
핵심 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증심사

  • 진행 / 추진기관
  • 인증신청(신규ㆍ갱신)(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다음
  • 인증심사(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다음
  • 인증추천(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다음
  • 적격검토(한국농어촌공사-농자원)
  • 다음
  • 확정 및 인증서교부(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 형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ㆍ소상공인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
    1인 창조기업
  • 지역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ㆍ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사업자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설명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 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ㆍ소상공인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ㆍ중소 기업ㆍ1인 창조 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사업 형태 및 주원료 비율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 지역에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ㆍ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사업성과(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여부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또는 표준 대차 대조표 등
  으로 산정
- 운영 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 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 보험 신고 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 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